Unmanned Aerial Vehicle (이하 UAV로 약함)등 승공물체가 상해 푸동공항과 훙챠오 국제 공항내의 장애물 한제면구역에 대한 경비와 상해 민용 공항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고자 “중화인민공화국민항공범”,”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”,”민용공항관리조례”와”상해시 민용공항지구 관리조례”, 및 중국민용항공국”민용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범위를 공포할데 대한 공고”의 관련 데이터에 의하여 현재, 상해 푸동공항과 훙차오 국제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 범위 및 정공보호 관련 사항에 대해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.
1. 상해 민용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 범위
(1). 푸동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 범위 (첨부 이미지 참조 요)
동변계: 장강남조항도 이서
남변계: 동대공로 이북
서변계: 상해 요성고속(G1501), 대천공로 연선 이동
북변계: 상천로(동쪽은 해변까지 연장) 이남
구체 범위 내 푸동신구 관련 가도와 진: 조로진, 화경진, 축교진, 천사신진, 혜남진, 노강진, 만샹진, 서원진, 남회신청진 등 9개 거리와 진의 부분 구역.
(2). 훙차오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 범위 (첨부 의미지 참조 요)
동변계; 외환고속, 경호철로, 내환고가교, 호민고가교, 호민로 연선 이서
남변계: 신가호 고속 이북
서변계: 호가고속, 난샹진, 심해고속(G15) 연선 이동
북변계: 상해 요성고속(G1501) 이남
구체 범위 내 관련 가도와 진:
보산구: 대장진, 고촌진
가정구: 진신가도, 강교진, 마록진, 난샹진
보타구: 진여진가도, 장성진, 도포진, 조양신촌가도, 장풍신촌가도
민항구: 화조진, 신홍가도, 칠보진, 신장진, 신장공업구, 메이롱진, 구미로가도, 훙챠오진, 마교진, 신교진
장녕구: 성가교가도, 신경진, 북신경가도, 주가교가도, 천산로가도, 신하신촌가도, 훙챠오가도
청포구: 서경진
서혜구: 홍매로가도, 전림가도, 강건신촌가도
송강구: 구정진, 신교진, 차돈진, 사경진
2. 관련규정
(1). 어떠한 단위, 단체나 개인은 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 범위내에서 무인기, 항공모형 등 비준을 거치지 않은 비행활동을 엄금하며, 비행에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조류, 공명등, 무인 자유 기구, 계류기구 및 기타 승공물체를 띄워서는 안된다.
(2). 상술된 위법행위를 실시한 자는 발견된 공항관리기구 및 소지행정주관부분에서 권장 제지하여야 하며,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긴급 처리 조치를 취하며, 상황이 엄중한 경우, 유관부서는 법에 의하여 벌금 혹 치안관리 처벌을 실시하며 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실시한다.
(3). 일체 단위와 개인은 응당 관련 법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비행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. 광대한 시민과 군중에게는 무인기를 띄우는 등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발견하면 권고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격려한다.
신고방식 및 전화:
푸동 국제공항 신고전화:021-68347571
훙챠오 국제공항 신고전화:021-22381200
공안 신고전화: 110
특별히 공고한다.
1. 푸동국제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범위도
2. 훙차오 국제공항 장애물 한제면 보호범위도
상해시 민용공항 정공보호 연석회의
2017년 6월 26일